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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에 살아요/알아가며 살기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 때, 반드시 증여세 신고 해야 하나요?(쟁점 정리 & 저는 이렇게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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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태어나 4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이는 미미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연 12%짜리 적금 '뱀뱀적금'을 가입하려고 하다보니 증여세 신고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 결론은 '어쨌든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세무사들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vs "안하는 게 좋다"의견이 분분한데, 

그 의견을 요약해 정리해보고 제 의견을 말해볼까해요

쟁점 :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또는 조부모 등)가 돈을 입금했을 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

주요 논리로는..

  1. 국세청은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과세대상자가 소명해야 한다.
  2. 부모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일 경우, 실제로 자녀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이 자녀의 용도가 아닌 부모의 자산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증여신고를 하는 경우가 나을때도 있다.
  3.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떄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자금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금조달 소명이나 세무조사에서 유리함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주요 논리로는...

단순히 생활비, 교육비 명목의 입금이라면 민법상 '통상 필요비'로 볼수 있다.- 상증세법상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

부모자식간에 돈이 왔다갔다 할수도 있는데 괜히 신고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수 있다..

단순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사용처가 자녀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자녀 계좌 관리를 해도 자녀 명의의 자산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의 의견.

저의 의견은 미성년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자기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대리해서 계좌를 운영할 때 무엇보다도 명확히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부동산 취득 등)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생활비, 의료비 육아용도 등으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금액은 부모의 카드나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비용은 따로 용돈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물론 이런것들에 대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겠죠)

결국은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준다는 것은,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서 필요할때 기대어 쓸 수 있는 큰 그늘이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일로 인해 곤란해지는 일은 없는 것이 좋을테고요

그래서 저는 증여신고를 이번달 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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