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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에 살아요/알아가며 살기

자동차 명의 이전 :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셀프 이전 서류, 보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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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사회초년생 시절 세금과 공과금, 할부 등의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 99%소유권자인 사람(주로 부모님)이 주 소유자이다보니

 

보험이나 각종 세금,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할때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옮겨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될 때도 각종 서류나 관공서의 우편물이 부모님댁에 가게 되며 차량 등록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자체로 발송되어 자동차 검사 등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게 될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동명의로는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분가, 또는 혼인하게 되거나, 부모의 차량등록대수 문제(지역건강보험 가입 시 자산금액 초과) 등으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과 필요한 비용 그리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는 몇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가격이나 연식, 지역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인지세 :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취득세 :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름(올해부터 두자녀이상 가정 취득세 50% 감면)
  • 공채 매입비용 : 각 지역마다 자동차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비용(지역공채), 자동차 이전등록후 바로 환매합니다
  • 수입증지 : 수수료 3,000원

※참고로 자동차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율(참고)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는 누가 방문할 것이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하여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경우 꼭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 이전등록신청서(양수인이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 (대리인) 위임장

(양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hwp
0.02MB

<지참서류>

  • 신분증 -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방문하지 못할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며 미리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등록해  두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양도인은 발급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준비할 것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이외에도 차량 주행거리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기입해야 함)

명의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양수인은 일단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공동명의였을 경우 단독명의로) .

양수인이 보험이 없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인은 차를 넘겼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해지를 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명의 양도양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공동명의) 등록을 원할 경우
  • 공채를 매입해길 원할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 비과세 감면 희망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경상남도 지역 1500cc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 등)
  • 지역번호판인 경우(예: 서울0가0000)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영업용 등록 이력이 있는 차량, 법인/사업자용, 전시차량
  •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 적재량 2.5톤 이상/특수차


특히 이번 포스팅은 공동명의 자동차를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므로

 

온라인상으로 명의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신청

 

이전등록 방문 신청시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관할 차량등록이 가능한 관공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모든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전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방문시)>

  1.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2.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취득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여기서 다시한 번 서류 확인해볼까요?

참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정부24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아쉽게도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자동차 추가 취등록세 계산방법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에도 1%만 가져오더라도 취등록세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차량의 취득가액 × 지분율%) ×7%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였는데 단독명의로 변경 시 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예시) 만약 4천만원짜리 차량의 지분이 1%일 때 이를 취득하게 되면 2만8천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자동차의 단독명의 이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공동명의 자동차는 인터넷상으로는 명의이전할 수 없고 반드시 가까운 관청의 차량등록부서(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은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반드시 내가 주민등록된 관할지역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명의이전이 된답니다!

회사 근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도 되고, 여행지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로 가도 되고,

다른지역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러 가서 그 지역의 관청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해도 된다는 점!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서류만 잘 갖춰간다면 방문신청은 담당 공무원들이 잘 도와주어 깔끔하게 해결되실거예요.

등록소 안에 은행도 있어 취등록세 납부나 공채 매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단독명의 이전등록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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