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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에 살아요/알아가며 살기

자동차 공동명의 : 장점과 단점, 서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쉽게 이전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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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시절 세금, 보험 등 문제로 또는 결혼을 통해 합가하며 개인명의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신차를 구입하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구요

오늘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던 차량을 공동명의로 이전하는경우의 장단점, 그리고 이전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주로 부부나 가족간에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란 한 대의 자동차의 소유권을 50:50, 1:99 등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동명의 등록 시 차량 소유주가 2명 이상으로 등록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때 장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 사회초년생 또는 운전 초보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이럴경우 주로 가족 1%, 사회초년생 등 99%로 등록)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할증 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절감 가능
  • 장애인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세금이나 공공요금 감면 효과
  •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건강보험료 절감효과
  • (신용등급 우수자와 공동명의시) 자동차 할부금 이자 절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첫 자동차를 구매하며 부모님의 지분을 1%정도 설정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녀가 분가하게 되거나 공동명의로는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공동명의로 여러대의 차량을 갖고있는 사람이 1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도 보험료가 공동으로 할증 적용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부모님 개인명의 차량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시 공동으로 보험료 할증 적용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등록세 발생
  •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개인명의로 이전 가능(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함)
  • 공동명의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자산가격이 올라 건보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며
  • 65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기초연금이 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자동차 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보험가입경력 이득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그럼 다음으로 공동명의로의 자동차 명의를 이전 방법과 필요한 비용 그리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이전하기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몇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차량연식이나 가격, 그리고 지역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아래 항목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인지세 : 차량가격(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취득세: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름(올해 2025년부터는 두자녀 이상만 되어도 취득세 50% 감면)
  • 공채 매입비용 : 자동차 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지역공채) 자동차 이전 등록 후 환매하면 됩니다(주로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됌)
  • 수입증지: 3000원

※ 아래 자동차 취득세율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동차 취득세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파는사람(양도인), 사는사람(양수인) 또는 제3자(대리인 또는 딜러)가 방문할수 있는데요

이때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해요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방문하는 사람에게 매수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해요 

자동차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 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 (대리인방문시) 위임장

(양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hwp
0.02MB

<지참서류>

  • 신분증: 양수인과 양도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방문하지 않을 시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어요!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자동차등록과 내 세무부서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위텍스)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텍스)에서도 발급 가능

※ 이외에도 차량 주행거리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자동차 양도증명서에 기입해야 함) 

명의 이전을 진행하기 앞서 양수인은 미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차량등록사업소 팩스로 발송해도 됌)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정부24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아쉽게도 매도인은 인감증명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으로 차량을 명의이전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자동차 명의이전 사이트는 자동차365(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인 1:1 양도양수의 경우만 온라인 이전등록이 가능하고

개인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방문 이전등록 신청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에 방문하여 이전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방문시)>

1.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시청 자동차 등록과) 방문

2.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취득세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이 방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오늘은 단독명의 자동차의 공동명의 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아쉽게도 인터넷(온라인)으로는 차량등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차량등록부서(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내가 살고있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어디든 방문하면 된다는 점이예요.

꼭 관할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 차량등록사업소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서류만 잘 갖춰서 가져간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잘 도와주어 오히려 방문신청이 더 편리하실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은행도 있어 취등록세 납부나 공채 매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공동명의 이전등록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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