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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육아와 자녀교육

공무원 임신 출산시 챙겨야 할 혜택 총정리(2025년.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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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신 출산제도는 일반 직장인과 다른데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대상 정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여성, 남성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정리해볼게요




목차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의 혜택
  • 공무원 출산휴가
  •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 임신검진휴가
  • 공무원 육아휴직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법령별 제공되는 공무원 임산부 혜택 확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령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최저근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시 가산(1.5배 또는 2배)도 적용되지 않지요.
 

임신 중인 공무원의 혜택

 
그래서 공무원이 임신을 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법이 개정될 경우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주어야 동일하게 적용받을수 있답니다.

물론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개정되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경우는 공무원의 제도가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
한번 임신 중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무원 출산휴가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출산 휴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즉, 출산 예정일 D-45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쉬려면 육아휴직이나 연차소진을 병행해야곘죠
 
다만, 한번에 둘 이상(쌍둥이 이상)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했다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짜 출근을 할 필요는 없고 휴직 만료일과 출산휴가 시작일을 맞추면 된다는 뜻)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여성공무원이 임신중일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무원 복무규정

여성공무원이 육아중인 경우,  하루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육아중인 공무원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하루 4시간의 특별휴가(모성보호 2시간, 육아2시간)를 동시에 쓸수는 없다고 하네요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서류 증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참고로,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로 시간외 근무(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요
 

임신검진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휴가를 쓰는 당일에 임신검진(진료예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은 청원휴직(본인이 요청해서 실시하는 휴직)의 일종으로서, 제 4호 휴직에 해당합니다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의 대상은 친생자도, 양자도 포함하여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목>자 여기서 2025년 변경된 사항 설명 들어갑니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은

복직일에 승급기간으로 산입되어 1년만 승진소요년수에 포함이 되었어요

물론 육아휴직이 셋째자녀 이상을 위한 휴직이었다면, 휴직기간 전부(최대 3년까지) 휴직기간 전기간이 승진소요년수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는 점!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체(3년 이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 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자녀 구분없이 3년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으로 산입되어, 승진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요

개정내용은 시행 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올해 개정!)

 

(1) (주로) 엄마 공무원의 육아휴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시 월급이 아닌 수당을 받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X) / 육아휴직 수당(O)인 거죠

<2025년 개정된 내용>

총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고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는 100%
7개월째 이후부터는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상한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3개월간 상한액은 250만원 / 4~6개월 상한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7개월~12개월까지는 상한액이 160만원이 됩니다.
 
(하한액)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주로) 아빠 공무원의 육아휴직 <2025년 개정된 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며 두 번쨰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본인의 호봉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로 두번째 육아휴직은 아빠가 되겠죠)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까지는 200만원 3개월까지는 300만원, 4개월까지는 350만원 5개월까지는 400만원, 6개월까지는 450 만원으로 합니다.

둘다 공무원인 부모가 같은날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둘중에 한 분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서로 협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중요한것!

3)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최대 18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해요

 참고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 부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법령별 제공되는 공무원 임산부 혜택 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1) 야근, 교대근무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복무규정 제 11조 제3항)

- 물론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교대 상시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경찰 소방 등)에서는 임산부 공무원을 교대 ·상시근무가 아닌 보직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유 ·사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도 야간,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2) 유연근무제 활용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등 유연근무도 임신, 육아, 간병, 원거리출퇴근 등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3) 당직근무 금지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4) 장기간 출장 제한

-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 도로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의 출장 제한

 

공무원임용령

1) 출산, 양육을 위한 지역/필수전보기간 완화!

지역이나 기관을 구분하여 모집하여 채용된 경우에도 출산, 양육을 위해서라면 전보기간이 완화됩니다

-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채시험 합격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정보할 수 있는 사유에 "'육아/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공무원임용규칙 제46조의3,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그리고 임신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하답니다

(기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 (개정) 미성년 자녀
 
요것은 규칙 개정 전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답니다


2) 9~12세 자녀 양육시에도 육아를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육아휴직 대상기간이 아닌 (9~12세 자녀/초등 6학년 이하)의 경우에도 부모가 시간선택제 전환 시에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임산부 공무원 &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서 육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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