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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공무원의 삶이란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벗방 7급 공무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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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40534499278

 

[단독] '도 넘은' 성인방송 BJ...알고 보니 '7급 공무원'

[앵커]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www.ytn.co.kr

 

 

 

1. 임용 전 상태라는 것이

 

    시보상태인건지, 수습인지, 아니면 합격자발표 후 채용 후보자 상태인지가 중요할듯 하다.

    여러 뉴스에서는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20대 여성 A씨는 임용 전 대기 상태인 시보 시절 인터넷방송에서 BJ 활동을 하다가 동료 공무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데..

문맥상 일단 인터넷 방송은 시보 기간에 했다는 것 같고,

지금은 시보기간이 지나 정식 임용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시보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알아보자면

 

 

 

◆ 시보 공무원이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전 시보(試補)로 채용하여 그 기간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 등을 일정기간 종합적으로 판단함.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임용권자가 정한 공무원 5~8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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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 특별사법경찰관(리)이란?

 

https://mimi-mimi.tistory.com/10

※ 특사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가 알고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최근 7급공무원 성인방송 논란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경찰이라고 해서 대단한 권력...?이 있어보이기도 하고.. 특검 이랑 뭔가 이름

mimi-mimi.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행정업무가 전문화된 기능별로 다양화 됨에 따라 일반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분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교정, 보호감호, 치료감호 / 산림업 / 식품의약품 안전, 의료기기, 위생용품 단속 / 철도경찰 / 문화재관리 / 계량검사 / 수산업 어업감독 / 광산안전 / 사회복지법인, 복지시설 단속 / 검역, 환경단속 등등...

일반 공무원이 현장에서 특사경으로 근무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다.

 

 

예전 경험상,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소속기관 기관장의 지휘도 받지만 관할지역 담당검사의 지휘도 받기 때문에 주변에 특사경업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 받는걸 보았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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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보공무원 시기 비위사실징계를 받을수 있는가?

 

  

공무원 시보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엄밀히 수습과 다르나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다루기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간 실시한다.(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 면제나 단축도 가능)

 

시보 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20023 공무원 인사실무 73페이지

 

우선 시보 공무원은, 수습공무원과 무엇보다 다른 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습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내는 반면 시보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을 월급에서 떼어 간다! 거의 문제 없는 한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신분이며, 공무원 TO 로 인정되는 이라는거지.. 그래서 시보 중에 벗방을 한 것이 정식 임용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7급 공무원분의 말씀은,,,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징계령에도 시보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대상으로 되어있다.

 

2023 공무원 인사실무 531페이

 

 

 

그러나 시보 임용 당시에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을 때(물론 이번 사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에도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문제가 있으면 임용 취소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3. 징계사유는?

 

사실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그런 방송활동을 했다는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뿐

물론 사기업에서도 내부 직원이 기업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당연히 내부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다.

 

공무원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징계 사유들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아마 여기서 만능의 징계 카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위무 위반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위사실에 다 얽힐 듯 싶다. 

 

사실, 벗방이 이 이외에 다른 형사문제나 민사문제와 연결될 것도 아니고, 검경에 수사의뢰할 사안도 아니고 하니, 아마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로 끝날 듯 싶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

 

너무 규정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공무원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어디까지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가? 라는 모든 질문을 불식시키는 단 하나의 판례다.

 

이 문장은 ㅎㅎ 언제 처음 쓰였는진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후 여러 판례에 인용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도로 규정 (별표 1의 4)  
  나. 음주운전   별도로 규정 (별표 1의 5)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마 품의유지의무 중에서도 다른 항목이 아닌 '기타' 항목으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심판에 의한 희생양이 되지만 않는다면) 파면이나 해임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자리는 유지 하더라도 어느정도 강심장이 아니라면 자기 의사로 계속 다니기 쉽진 않을것 같다.

 

 

◆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인사처의 복무규정에 상세히 나와있다. 

 

국가공무원 복뮤규정에 정하고 있는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누가봐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터넷 방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7급공무원 분께서 영리업무를 했는지의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복무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일부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를 할수는 있다. (그렇지만... 성인방송은 겸직허가 대상이 될수 없겠지)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겠다

 

 

 

 

4. 그 외에....

 

 

임용 전 공무원의 비위사실로 임용 취소가 되거나 형사처벌(공무원징계가 아님)을 받은 경기도 사례가 있음

 

예전 내가 시보일 때는 말하는거 술마시는거 운전하는거 다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하긴 워낙 공무원 수가 많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정책적인 채용 등으로 채용인원이 늘어나다보니 앞으로 공무원이 불명예스러운 뉴스가 되는 일들은 더 많아질 것 같다.

 

예전에 있었던 경기도의 한 사건이 생각나서 가져와본다..

 

 

경기도청 7급 임용 취소된 일베男 자택서 발견된 게…발칵 | 한국경제 (hankyung.com)

 

경기도청 7급 임용 취소된 일베男 자택서 발견된 게…'발칵'

경기도청 7급 임용 취소된 일베男 자택서 발견된 게…'발칵', 성기구·여성 속옷·샤워 부스 여성 몰카 경찰, 지난 2월 경기도 자택 압수수색

www.hankyung.com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잘 모아놓은 분의 블로그가 있어 링크한다

https://blog.naver.com/doremi99/222190814414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일베 논란 정리

2020.12.30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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