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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공무원의 삶이란

내가 알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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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급공무원 성인방송 논란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경찰이라고 해서 대단한 권력...?이 있어보이기도 하고.. 특검 이랑 뭔가 이름도 비슷해서 참 뭔가 권력이 있어보이는(?) 그런 자리처럼 보이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실제로 별 대단한 권위는 없으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그런 자리이다.

(7급 임용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특사경을 시켰다니.. 좀 너무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수사업무를 하는 여러 직군(행정 포함)의 일반공무원을 말한다.

 

보통은 삼림(산, 목재 관련), 해사(바다, 수산물 관련), 전매(국가가 특정물품을 독점하여 사고 파는 것), 군 수사 관련, 그 밖에 관세(수출입), 보건(식품의약품, 안전, 의료(기기), 사회복지, 감염병 검역, 환경단속), 교도소(범죄자의 교정, 치료감호, 보호감호 등) 등등..... 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절 엄청나게 활약했던 검역관이나 역학조사관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해외 입출국시 공항에서 마약이나 수출입 밀반입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세관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법적사항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야간에 유흥주점이나 술집 등을 다니며 혹시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고객으로 술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식당을 돌아다니며 위생 등 식품위생법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 감독하는 (경찰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사실 행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거리들이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모든 사안을 속속들이 단속하고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특사경의 업무는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과 현장실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허가, 신고 업무와 실무경험이 있는 행정(기술)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인 행정공무원(각 업무에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 포함)들이 다양한 규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법 · 수사권을 받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된다. 

 

 

이들은 경찰, 검찰청 사람들처럼 현장 조사도 나가고,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조사와 심문조서도 작성한다.  

그리고검찰청에 들어가  정기적으로 처리한 결과 검사에게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칠관의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3.] [법무부령 제1000호, 2021. 2. 3., 일부개정]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법경찰관리 지명서 휴대의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48호, 2023. 7. 18., 일부개정]
 

 

<너무 분량이 많아 아래 숨겼으니 정말 궁금한 사람만 열어보길 바란다.- 스압 주의>

더보기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 4. 22.>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이렇게나 많은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전국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 7급 공무원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엄청난 특혜나 권력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법적 근거 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내가 공무원 업무를 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동료 중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한 동료는 2명이 있었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담당 특사경 선배님

 

 -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이것을 책임보험이라고도 하고 의무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보험 차량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시청에서 그 업무를 맡았던 나의 동료분은 시설직렬(화공직), 그 후임자는 세무직렬(지방세)이었는데.. 특사경 업무를 하는것이 직렬과는 크게 상관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옆자리에서 지켜본 특사경 직원분은 보험회사에서 전송받은 무보험차량 정보경찰청에서 전송받은 차량CCTV 촬영(속도위반) 단속자료를 대조하여 무보험 운행차량의 운전자를 조사하러 수시로 출장을 다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와 통고처분 문서를 보냈고, 

제86조(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낸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될 경우, 현장에 찾아가 대상자가 집에 살고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우편물이 잔뜩 쌓인 우편함 사진을 찍어오거나 이웃주민들을 면담하고 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우편함을 발견하면 실제로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있다고 보았다

 

 

 

가끔 무보험 운전자들이 시청에 찾아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며 울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르며 동료분의 책상을 탕탕 쳤다.

 

 

그렇게 소환되어 오신 분들은 둘중에 하나였다.

정말 가난해서 책임보험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던 분.

아니면 본인 차가 아닌 대포차량이어서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이런사람은 정말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많았다)

 

 

 

보건소에서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련 벌금 부과 업무를 하던 보건행정직 동기

 

보건소에 일했던 동기는 관내 출장을 다니며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냉면가게 육수, 문구점 슬러시, 시장에 파는 밑반찬 등을...겨울에는 길거리에서 호떡이나 붕어빵을 사거나,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물을 떠다가 광역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곤 했다.

 

계절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 용품등을 검사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비위생적인 식품, 용품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라고 했다.

 

 

업무가 바뀐 이후에는 야간에 경찰들과 함께 유흥업소를 단속 다니며 청소년보호법(?)이나 식품위생법, 그리고 접객영업관련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단속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늠할순 없지만, 가끔은 퇴근하고 집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집에 와서 엉엉 울고 갔다.

 

 

 

 

 

 

사실..  특별사법경찰관과 관련된 최근 뉴스와는 관련이 없지만....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하며 힘들어하던 예전의 동료들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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