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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육아와 자녀교육

2025년생 청뱀띠 아기 출산 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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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정부지원

저는 2025년 3월, 첫째 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아가 출산을 앞두고 우리 아가가 받을수 있는 2025년 신생아 정부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원정책은 정부에서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들과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특히 서울 중심으로),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정책들을 나눠서 알아볼거예요

 

2025년 신생아 정부지원

2025년 태어나는 청뱀띠 아기와 부모가 받을수 있는 혜택을 총정리해볼게요

국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다뤄보려 하고요, 살고 있는 지자체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이나 혜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지역마다 다른 내용은 거주중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정부지원사업(전국공통)

 

  • 첫만남이용권
  •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무료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전기세 감면
  • 기타정부지원사업
  • 신생아 세금감면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가장 대표적인게 첫만남이용권인데요! 

 -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0만원 / 둘째아이 300만원 / 쌍둥이 500만원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간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 가능해요. 생필품, 병원, 약국, 유아용품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로 첫만남이용권을 조리원비로 많이 쓰시는데, 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의료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바우처보다는 의료비로 처리하는걸 추천드려요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무료(기존 5%→ 무료)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준다고 해요
 
요즘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초산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해요. 
제왕절개를 하면 물론 입원기간이 늘어나 자연분만보단 경제적 부담이 커지긴 하겠지만 제왕절개 부담금이 적어지면 그래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부모급여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0~11개월) : 매월 100만원 지급
- 만 1세 아동(12개월~23개월) : 매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는 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보육료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 하면 신청일 기준월부터 지급).
 
그러니 꼭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출생신고 하고 부모급여도 신청해야겠죠?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끝날 시기가 되면 이제 양육수당이 나온답니다

<지급 금액>

월 10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 미만 아동을 가정보육중일 경우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데 이때는 보육료 바우처로 차감된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일괄로 신청되기 때문에 누락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지급 금액/기간>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매월 25일)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총 960만원의 아동수당을 넣어준다니,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는 부모님의 계좌로 할수도 있고 자녀의 계좌로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기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아동수당을 차곡차곡 모을 계획이랍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재를 받지만 않으면 출금이 자유롭다는거 알고계시죠?
대신 납세이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거요!
 


전기세 감면

<감면기간/금액>

출생신고 후 3년간 전기요금이 월 30% 감면됩니다.
최대한도는 1만 6천원

신청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겠네요
이것도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같이 처리해준다고 해요
 

기타 정부지원 혜택

 
산후도우미 지원, 공공주택 특공 청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육아휴직 급여인상(250만원까지) ,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정부 지원사업들은 주민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출생신고시 꼭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패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혜택 총정리

이 외에도 자녀 출산시 엄청난 세금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혜택도 챙겨가세요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첫째아이 15만원 →25만원
- 둘째, 셋째아이 20만원 →30만원
- 넷째 30만원 →4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상향조정 된대요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고, 전액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기업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면 연봉에 합산되어 소득세율이 엄청나게 상승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영그룹의 경우 자녀 출산시 1억원을 주어 이게 엄청난 세금이 되었었나봐요. 이번에 바뀌어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생했을 때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받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 둘째 이상 출생한 아동 가정이 거주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취득세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가 되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총 550만원까지)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주택 취득이 2024.1.1.~2025.12.31. 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가 잔금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데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세금을 다 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에 따라 해당 구청(또는 시청)의 세무과에 방문해서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한번 다뤄볼게요!

(관련글) 서울시 지원사업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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