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되어 세금을 크게 감면받을 수 있는 세법상 장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법상 장애인(산정특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데요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할 경우)+추가공제(내가 해당하는경우)에 해당되어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란
저는 꼭 근거법령을 찾아보죠

#암환자 #희귀난칠성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서 인정받은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은 사람은 #세법상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세법상 장애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란 누구냐고요?
바로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받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치매, 결핵 등 환자입니다.

얼마나 감면받나

내가 산정특례자일 경우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일하고 있는데) 산정특례를 받았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150만원 기본 공제를 받죠
거기에 추가공제로 1명당 최대 연 200만원까제 추가 공제를 받아서 총 35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산정특례자일 경우
만약 암 투병중인 환자가 내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일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나 가족이 투병중으로 현재 일을 쉬고 있다면, 또는 소득이 1년간 100만원 미만(총급여액 500만원 미만)이라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해서 기본공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산정특례 적용된 세법상 장애인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이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하며 공제받을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환자가 본인이라면 본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200만원!
부양가족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이러한 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중인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산정특례 인정받은 병원에서 치료중일 경우
산정특례를 처음 인정받은(항시치료를 요하는 병을 진단받은) 병원을 내가 계속 다니고 있다면 병원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다니는 병원에 방문하여 키오스크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도 있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증명서발급 란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확인하실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발급은 아무나 받을수 있는게 아니예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잘 되어있어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원무수납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서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미지에는 서울대학교 본원만 해당된다고 나와있지만, 다른병원에서도 이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할 경우 온라인 발급은 최소 3~4일은 걸리니 급하신 경우에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거나 병원에 전화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회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병원에서 팩스로 발급해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는게 좋겠네요.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대요

산정특례받은 병원에서 전원한 경우

만약 저처럼 진단받은 병원과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다르다면? 타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했더라도 새로운 병원을 다니게 되어 이전 병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진료비 수납시 "실시간 공단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것!
1) 그동안 몰라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 이전 산정특례까지 소급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세법상 소득공제는 5년간 소급적용이 되니까요, 5년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5년까지 소급적용 된답니다.
단 이경우, 진료받는 교수님(의사)를 방문하여 5년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요.
연초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소세 신고시기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5년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2) 연말정산 기간 내 제출을 못했다면?
시간이 지체되어 연말정산 기간 내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니면 회사에 내가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이 때도 5월달 종소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3) 프리랜서 공제받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신고한 소득에서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추가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중증산정특례로 인한 소득공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에도 적용되지 않으니 기본공제에서 계산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제가 굉장히 많죠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 누군가에게는 추가세금 고지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세법상 장애인 기본공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시는 분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다른 항목들 알아볼까요(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장애인취업소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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