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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94다38199 (효력법규, 증권회사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금투법 판례)
고려증권 서울중부지점에 근무하던 직원이
안산지점장으로 발령나면서
중부지점에서 증권을 거래하던 원고에게
안산지점에서 거래할 것을 권유
원고는 안산이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거절
안산지점장은 "그럼 나에게 돈을 맡기면
최소 10%의 이자+6%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함
그래서 원고는 가족들까지 다 계좌개설하고 안산지점장에게 돈 맡김, 그런데 손실봄
법원은 "안산지점장이 원고에게 한 부당권유행위(투자수익약정)은 무효고
투자수익 보장해주겠다는 안산지점장의 말은 효력이 없다"고 함
"또한 원고는 지금까지 수차례 증권거래를 하며 알만큼 알사람이니 확정수익률 제공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걸 알았을거다"
결국
안산지점장의 꼬임(이자 확정적으로 줄게) 는 무효고
원고가 투자한것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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