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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2.3.29 2001다49128(단속규정,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금투법 관련규정)
원고가 (구)동양종합금융과 거래하며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담당자가 '공모주는 청약한 만큼 많이 못받으니
대량으로 주문할 필요가 있다' 고 해 원고가 ok함
담당자가 협의된 대로 최대한 많이 주문했으나
예상된 것보다 많은 공모주가 배정됐고
기대와 달리 떡락해서 손실을 봄
원고가 동양종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를 증권회사에 일임하기로 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고는 있지만"
"너네 둘이 묵시적위임(위임의 의사표시)을 한 이상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 라고 판시
->>> 단속규정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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